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6-07-20
- 발의
- 최수진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행정재산의 관리 방식으로 사용ㆍ수익허가(제20조)와 관리위탁(제27조)을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체육시설과 같이 학생 및 주민이 이용하는 복합 공공시설의 경우 그 실질이 시설의 전반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사용ㆍ수익허가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사용ㆍ수익허가 제도상 참가자격 제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재정능력이나 운영경험이 부족한 자 또는 과거 운영상 문제 이력이 있는 자의 참여를 사전에 차단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며, 최고가 낙찰 위주의 선정 방식으로 인해 운영 부실, 이용요금 상승, 회비 미반환, 공공요금 체납 등 각종 운영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학교체육시설은 교육활동과 밀접하게 연계된 공공시설로서 안정성과 공공성이 강하게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상 관리위탁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사용ㆍ수익허가 시 자격제한 근거 또한 부재하여 제도적 미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이에 학교체육시설과 행정재산의 관리ㆍ운영을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맡기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사용ㆍ수익허가의 경우에도 재정능력ㆍ운영경험ㆍ위반이력 등을 고려한 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행정재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행보증, 원상복구보증 등 보증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공공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학생ㆍ주민의 피해를 예방하며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학교체육시설 등 행정재산의 전반적 관리ㆍ운영을 제3자에게 맡기는 경우 관리위탁 대상임을 명확히 함(안 제27조제1항 단서 신설).
나. 사용ㆍ수익허가 시 재정능력, 운영경험, 위반이력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2항제3호 신설).
다. 사용ㆍ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시 계약이행, 공공요금, 원상복구, 이용료 반환 등에 관한 보증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제2항제4호 및 제27조제9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7-20
- 소관위 회부
- 2026-07-21
공동발의 14명
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재선
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 3선
김태규국민의힘 · 울산 남구갑 · 초선
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초선
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 재선
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 · 재선
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 3선
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
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재선
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3선
이주영개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