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07-24
- 발의
- 이수진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른 예술인과 제77조의6에 따른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근거하여 국가로부터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받고 있으나, 건강보험료는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지원 대상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7-24
- 소관위 회부
- 2026-07-27
- 소관위 상정
- 2026-09-11
공동발의 13명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 3선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 3선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초선
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