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2016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7-27
발의
한지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으나, 학대행위자가 다시 동물을 사육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여 재학대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유죄판결 확정 전 단계에서 동물을 신속히 보호ㆍ격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여 동물의 안전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동물사육금지처분 및 가처분 제도를 도입하고, 사육금지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 및 동물학대 전력자에 대한 분양 제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의무화하여 동물학대를 근절하고 동물의 생명ㆍ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45조제1항 단서, 제97조제3항제1호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7-27
소관위 회부
2026-07-28
소관위 상정
2026-09-02
소관위 처리
2026-09-02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10-01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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