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201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7-27
발의
김준혁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멸실ㆍ파손된 건축물의 경우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대형 구분상가들의 공실률이 80%∼90%에 달하고 분양사나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전기와 수도마저 끊겨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상가 소유주들에게 재산세가 부과되어 해당 소유주들이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처럼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인 재산세 부담까지 발생할 경우 상가건물의 유지ㆍ관리 포기로 건물 노후화 및 지역 상권 환경 악화의 악순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상가건물로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 또는 수익하고 있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여 장기 공실에 따른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67조의7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7-27
소관위 회부
2026-07-28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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