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6-07-28
- 발의
- 김상훈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종피싱, 마약거래, 도박,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가 다양한 외형으로 증가하는 만큼 해당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 보호 및 불법재산의 은닉 등을 신속하게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금융계좌에 대한 거래정지 제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보이스피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일부 범죄유형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을 뿐, 그 외의 경우에는 실효성 있게 불법재산의 이전ㆍ은닉을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임.
이에 불법재산이 거래되는 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적극적인 범죄수익 은닉 방지 및 범죄 예방의 효과를 달성하고자 함(안 제5조의5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7-28
- 소관위 회부
- 2026-07-29
공동발의 14명
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 초선
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4선
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
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재선
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재선
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 재선
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 3선
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 초선
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4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