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20294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6-07-30
발의
곽규택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구 감소로 인하여 지역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에서는 하수도 등 필수 공공시설의 설치ㆍ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지역의 환경 개선 및 주민의 생활여건 향상을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국고보조 규정에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국고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인구감소지역의 하수도 설치ㆍ개선사업을 촉진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3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7-30
소관위 회부
2026-07-31

공동발의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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