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6-07-30
- 발의
- 곽규택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요청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투자심사를 하거나 받도록 하고, 투자심사 대상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받기 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인구 유입 확대를 위하여 주거ㆍ교통ㆍ교육ㆍ의료 시설 등 생활환경 기반의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나,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의 이행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시의성 있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제5호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7-30
- 소관위 회부
- 2026-07-31
공동발의 14명
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
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 재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 초선
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재선
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 재선
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재선
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재선
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3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