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7-30
- 발의
- 이강일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 등이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매체를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유료타겟 광고는 지역·연령·관심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의 유권자에게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반면에 현행법은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에서의 광고는 허용하면서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유료광고는 허용하지 않아 선거운동 수단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현행법은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자동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 발송은 허용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특정 지역의 유권자에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 광고는 허용하지 않고 있어 불합리한 규제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후보자 등이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유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다양한 온라인 매체 환경에 부합하도록 선거운동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7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7-30
- 소관위 회부
- 2026-07-31
공동발의 12명
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재선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 5선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 초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