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2033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6-07-30
발의
곽규택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은 열악한 정주 여건 및 인구의 고령화로 다른 지역에 비해 복지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음. 그러나 적은 인구로 인한 소비와 생산의 위축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어렵고 그에 따른 복지인프라의 부족 및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때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복지서비스 공급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후단 및 제42조의3제1항 후단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7-30
소관위 회부
2026-07-31
소관위 상정
2026-09-11

공동발의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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