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6-07-30
- 발의
- 곽규택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은 열악한 정주 여건 및 인구의 고령화로 다른 지역에 비해 복지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음. 그러나 적은 인구로 인한 소비와 생산의 위축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어렵고 그에 따른 복지인프라의 부족 및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때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복지서비스 공급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후단 및 제42조의3제1항 후단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7-30
- 소관위 회부
- 2026-07-31
- 소관위 상정
- 2026-09-11
공동발의 14명
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
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 재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 초선
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재선
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 재선
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재선
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재선
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3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