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7-31
- 발의
- 송옥주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주거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초기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과 신혼부부는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을 명시하고, 저금리 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0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7-31
- 소관위 회부
- 2026-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