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2034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7-31
발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주거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초기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과 신혼부부는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을 명시하고, 저금리 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0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7-31
소관위 회부
2026-08-03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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