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6-07-31
- 발의
- 문금주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농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하고관련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인은 농업정책의 지원대상과 자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사용하는 제도적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법정기념일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직업적 의미뿐만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농촌공동체와 국토ㆍ환경을 지켜 온 사람들의 공익적 기여와 사회적 역할 및 가치 등을 함께 담아낼 필요가 있음. 특히, 기후위기와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농촌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은 생산을 넘어 국민의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농촌공동체와 지역사회를 유지하며 농지ㆍ생태환경과 국토를 보전하는 중요한 사회적 주체라 할 수 있음.
이에 법정기념일의 역사적 명칭을 회복하고, 국민의 삶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해 온 농민의 역할과 가치를 국민과 함께 되새기기 위하여 현행 “농업인의 날”을 “농민의 날”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7-31
- 소관위 회부
- 2026-08-03
공동발의 14명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 · 재선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
김성범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 초선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
김준환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