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7-31
- 발의
- 소병훈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 안의 읍ㆍ면ㆍ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부모와 유동 인구가 많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유력한 홍보 장소로 활용되면서 다수의 후보자 현수막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나 교차로 주변에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성인에 비해 키가 작은 어린이의 시선에서는 현수막이 도로와 차량을 완전히 가리고, 운전자 역시 현수막에 가려진 저학년 어린이를 식별하기 어려워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위험이 심각하게 증대되고 있음.
이에 선거운동 현수막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하는 경우에는 현수막 하단 높이를 지면으로부터 최소 2.5미터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여 현수막으로 인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3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7-31
- 소관위 회부
- 2026-08-03
공동발의 12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
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 4선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 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