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2037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8-03
발의
임종득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중앙 및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피해 신고 접수와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디지털성범죄 피해의 경우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 및 재유포로 인하여 피해가 반복ㆍ장기화되는 특성이 있어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이에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에 불법촬영물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을 추가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정신적 회복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제3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8-03
소관위 회부
2026-08-04

공동발의 10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