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6-08-04
- 발의
- 강승규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8-04
- 소관위 회부
- 2026-08-05
공동발의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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