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08-04
- 발의
- 정춘생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가사관리, 보육, 간병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개인 또는 그 가정에 직접 고용된 가사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사 사용인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현행 조항을 삭제하고, 가사근로자에게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8-04
- 소관위 회부
- 2026-08-05
공동발의 13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 재선
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