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08-04
- 발의
- 정춘생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즉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통상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가사 및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업무상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어 현행법에 따른 보호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가사 및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노무제공자로 볼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범위에 포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8-04
- 소관위 회부
- 2026-08-05
공동발의 13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 재선
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