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2043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08-05
발의
박선원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물리적 조치에 관한 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라는 원칙적이고 포괄적인 기준만을 두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무단 적출ㆍ탈취해 가는 하드웨어 단위의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물리적 조치’로서 물리적 공간 격리 및 출입구 잠금장치 설치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9조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8-05
소관위 회부
2026-08-06

공동발의 12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