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08-05
- 발의
- 김대식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박사학위 신고 제도를 두고 있고, 교육부장관은 외국학교의 박사학위과정 설치현황과 학위과정에 대한 해당 국가의 인증 여부 등 외국학교의 학위과정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대학에 입학ㆍ편입학 과정에서 제출하는 외국학력ㆍ학위 서류는 외국공문서에 대해 협약가입국 간 인증을 생략하는 ‘아포스티유’에 따라 학위의 진위 및 수준에 대한 검증을 생략하고 있는데, 아포스티유는 학위 자체의 진실성이나 학력의 적법성을 보증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의 진위 및 학력 수준을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학의 장은 외국인이 입학 또는 편입학을 목적으로 제출한 외국학위검증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지원을 협조 및 요청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을 검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입학ㆍ편입학과 관련된 대학의 학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8-05
- 소관위 회부
- 2026-08-06
- 소관위 상정
- 2026-09-16
공동발의 13명
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
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재선
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 3선
김태규국민의힘 · 울산 남구갑 · 초선
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 4선
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 · 재선
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재선
유영하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초선
이주영개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 5선
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4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