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2048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08-07
발의
박수영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하여 세입 부족 보전을 위해 이미 발행한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결산상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두 규정 모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초과 조세수입이 발생하더라도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되지 않을 수 있고,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 재원도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국가채무의 증가를 억제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할 수 있음.

이에 실제로 수납된 일반회계의 조세수입이 세입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하도록 하여 국가채무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1항 및 제2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8-07
소관위 회부
2026-08-10
소관위 상정
2026-09-28

공동발의 12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