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20488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8-07
발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양경찰 입건 전 조사ㆍ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ㆍ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양경찰관서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적법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형사사법개혁을 통해 해양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경찰청 예규를 근거로 운영되는 현행 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 권리 구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양경찰청의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해양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8-07
소관위 회부
2026-08-10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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