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2049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8-07
발의
황운하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이 일부개정되어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됨.

이에 현행법 제111조 벌칙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검사에서 관할 수사기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12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8-07
소관위 회부
2026-08-10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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