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8-07
- 발의
- 황운하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이 일부개정되어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됨.
이에 현행법 제111조 벌칙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검사에서 관할 수사기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12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8-07
- 소관위 회부
- 2026-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