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205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8-13
발의
이달희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에 미용성형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용역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2025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되고 외국인 환자 유치 동력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내 의료관광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의3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8-13
소관위 회부
2026-08-14
소관위 상정
2026-09-28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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