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2059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8-14
발의
송옥주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친환경선박연료 공급 확대에 따라 위험물의 특성을 고려한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전문적인 검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은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승인 권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안전관리전문기관을 활용한 기술적 검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관리청의 전문성과 인력에 한계가 존재함.

이에 친환경선박연료 공급 관련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체계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8-14
소관위 회부
2026-08-18

공동발의 10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