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2060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규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8-14
발의
김태규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시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집중적인 근로시간 투입이 필요한 산업에서 경직된 연장근로 제한은 기업의 생산성 저하 및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ㆍ분기ㆍ반기ㆍ연 등으로 유연하게 적용하여 노사 합의를 통해 기업 운영의 효율성 및 자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8-14
소관위 회부
2026-08-18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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