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2060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ㆍ이주희의원 등 21인

제안일
2026-08-14
발의
이해민의원ㆍ이주희의원 등 21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에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대응과 고용불안 완화 등 사회적 격차 완화를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민의원ㆍ이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의안번호 제206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8-14
소관위 회부
2026-08-18

공동발의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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