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8-19
- 발의
- 조계원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 배제 사유에 해당하거나 「군형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5ㆍ18민주화운동 진압에 관여한 사람에 대한 서훈이 취소되었음에도 서훈 취소가 국립묘지 안장 제외 사유로 규정되어있지 않아 여전히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하고, 안장 이후에 서훈이 취소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그 유족에게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도록 명하게 함으로써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보존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제4호의3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8-19
- 소관위 회부
- 2026-08-20
공동발의 10명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3선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3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