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26인
- 제안일
- 2026-08-19
- 발의
- 김소희의원 등 26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기의 존엄성 유지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국기 깃면의 도안?규격?표준색도 등 국기의 제작방법과 품질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 생산 국기의 구매에 대한 의무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최근 중국산 저가 태극기가 시장을 장악하면서 국내 태극기 제조업체들의 존립이 어려워지고, 국내 생산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가 미국산 국기만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원부자재와 생산공정이 모두 미국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미국산’으로 인정하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국산 원료의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에서 생산된 국기를 구매하도록 하여 태극기에 담긴 국가의 상징성과 존엄성을 높이고 국민적 자긍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8-19
- 소관위 회부
- 2026-08-20
공동발의 25명
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
김태규국민의힘 · 울산 남구갑 · 초선
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 초선
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 · 초선
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4선
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 초선
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4선
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 · 5선
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재선
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 · 5선
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 재선
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재선
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
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초선
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 초선
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3선
박대출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4선
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