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6-08-20
- 발의
- 송석준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용 면세유, 농업법인 및 농협 관련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등에 대한 다양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하지만 해당 특례 중 일부가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조세 특례가 일시에 종료될 경우,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영농비용 및 세부담 증가로 이어져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에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인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ㆍ교육ㆍ자동차세 면제특례,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특례,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특례,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농업경영의 안정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6조, 제68조, 제106조, 제106조의2 및 제121조의23).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8-20
- 소관위 회부
- 2026-08-21
- 소관위 상정
- 2026-09-28
공동발의 14명
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
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재선
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 3선
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
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재선
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
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 · 5선
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 재선
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5선
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
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재선
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3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