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20692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8-21
발의
홍기원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권 관련 위법행위나 여행금지 국가 무단 방문 등으로 실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의 여권 발급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 조치는 불합리한 제재라는 지적과 함께, 여권의 무효처분이나 반납명령 시 범죄혐의자의 해외도피 방지를 위하여 신속한 송달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당 위법행위자 등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여권 무효처분 또는 반납명령의 결정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한 날부터 7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여권 제재 처분의 절차적 명확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제12조의2제1항 삭제 및 안 제20조의2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8-21
소관위 회부
2026-08-24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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