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2070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8-21
발의
황운하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ㆍ업무 등 운영에 관한 사항만 포함되어 처우ㆍ보수 및 복리 등 지위향상을 위한 신분보장, 인권침해 예방, 안전 등을 포함한 다양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못함.

통합사례관리사는 법률에 규정된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보수 및 처우에 관한 표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공무원 보수 체계를 준용한 합리적 보수 기준을 마련해야 함.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사례관리사의 보수 및 처우에 관한 표준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에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여하며, 아울러 통합사례관리사 처우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합사례관리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42조의2제5항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8-21
소관위 회부
2026-08-24

공동발의 9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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