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20709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8-24
발의
김희정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ㆍ문화ㆍ복지ㆍ체육ㆍ주차 시설 등의 학교복합시설을 학교 또는 폐교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의 통폐합이나 이전ㆍ재배치로 더 이상 학교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기존 학교시설 중에는 학교 또는 폐교에 포함되는지 분명하지 아니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개별적인 법령 해석에 의존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에 혼란이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대상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인 학교로서 공유재산 중 학교의 통폐합 또는 이전ㆍ재배치로 더 이상 학교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기존 학교시설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학교복합시설 설치 가능 여부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미활용 학교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8-24
소관위 회부
2026-08-25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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