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20735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8-24
발의
황운하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소가 제기되기 전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이 필요한 경우 검사가 직접 법원에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징보전명령의 집행 역시 검사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범죄수사는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부여받은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 및 법원에 대한 청구 업무를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소 전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필요성 판단과 신청,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은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해당 처분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8-24
소관위 회부
2026-08-25

공동발의 9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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