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2074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8-24
발의
황운하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정보분석원이 불법재산ㆍ자금세탁행위 등과 관련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검찰총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총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은 정보를 보존ㆍ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중대범죄의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ㆍ요구 및 보존ㆍ관리의 주체를 검찰총장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함으로써,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자금세탁범죄와 범죄수익 관련 정보를 활용하도록 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8-24
소관위 회부
2026-08-25

공동발의 9명

외 1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