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08-25
- 발의
- 이상휘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조합(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조합) 설립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 사항으로, 조합원 수, 출자금 등 인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이 설립인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조합이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조합원 수 감소만을 이유로 조합 설립인가 취소 또는 합병명령 조치를 하는 것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 지역사회의 유지라는 조합의 공익적 기능를 고려할 때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명령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구역에서 설립한 조합에 대하여는 조합원 수 기준을 설립인가 취소 기준 등에서 제외하여 농촌지역에서 조합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농촌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7조제1항제5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8-25
- 소관위 회부
- 2026-08-26
공동발의 13명
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재선
김태규국민의힘 · 울산 남구갑 · 초선
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재선
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
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
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재선
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 초선
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3선
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