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재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6-08-25
- 발의
- 이광재의원 등 16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프로그램, 영화 및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과 이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금액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게임, 음악 및 출판 콘텐츠는 영상콘텐츠와 함께 문화산업의 주요 분야를 구성하고 있고 다른 콘텐츠의 원천으로도 활용되고 있음에도 현행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콘텐츠 분야 간 지원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안정적인 제작ㆍ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출판업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적용대상과 감면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출판콘텐츠 제작 현장의 체감도가 낮은 상황임.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및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이들 문화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함으로써 문화콘텐츠의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8-25
- 소관위 회부
- 2026-08-26
- 소관위 상정
- 2026-09-28
공동발의 15명
황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 3선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 3선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 3선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 재선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3선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 초선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 재선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