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2078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8-26
발의
백혜련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국선전담변호사와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국선변호사 예정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그런데 국선변호사의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한 전문성 및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임.

이에 법무부장관이 국선변호사에게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에 필요한 전문지식,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력방법 및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국선변호사로서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과 수사나 재판절차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7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8-26
소관위 회부
2026-08-27

공동발의 9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