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791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제안일2026-08-26발의이강일의원 등 10인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처리 결과계류 중대표발의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초선처리 단계제안2026-08-26소관위 회부2026-08-27공동발의 9명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재선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초선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 3선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