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2080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8-26
발의
이강일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매입거래ㆍ매장임대차ㆍ위수탁거래의 경우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개시 및 이커머스 미정산 사태 등과 같이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 악화 시 납품업자등이 납품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단순한 지급기한 단축을 넘어 판매대금의 안전한 관리ㆍ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납품ㆍ판매 이후 대금 지급 기한을 10∼20일로 단축하고, 예외를 엄격히 적용하며, 상품판매대금 및 상품대금을 별도의 신탁ㆍ예치 계좌에 관리하도록 하여 납품업자등이 해당 대금을 우선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자 함(안 제8조 및 제8조의2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8-26
소관위 회부
2026-08-27
소관위 상정
2026-09-03
소관위 처리
2026-09-03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9-17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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