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20824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6-08-26
발의
이강일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7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하는 주요 법률 위반행위 조사에 대해 사전통지(제17조) 등 본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조사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항이 마련된 이후 제정·시행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신속한 현장 확인 및 증거 확보가 긴요한 소비자·안전 관련 법률(「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제외 대상에 명시되지 않아 행정조사 현장에서의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유통·거래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및 중대 재해 사건 등은 사전에 조사를 통지할 경우 전산자료 삭제, 계약서 및 안전 점검 일지 위·변조 등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아 사전통지 없는 기습 현장조사의 필요성이 큼. 그럼에도 최근 쿠팡 등 피조사기업이 법적 공백을 이유로 사전통지 결여를 주장하며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등 법 집행의 실효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음.

이에 적용제외 대상 법률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으로써(안 제3조제2항제7호 개정), 위법행위 조사 시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과 절차적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7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8-26
소관위 회부
2026-08-27

공동발의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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