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08-26
- 발의
- 문금주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식업권자가 양식장의 관리에 필요한 어선인 관리선을 사용하려는 경우 면허권자의 지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리선은 어선의 종류와 사용하는 어구의 특성 등에 따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에도, 현행법은 관리선을 사용하려는 경우 일률적으로 면허권자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어 양식업권자에게 불필요한 절차적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양식업권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어선은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양식수산물의 포획ㆍ채취방법 또는 사용하는 어구의 특성상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어선을 관리선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면허권자의 지정을 받도록 하여 관리선 지정 대상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제52조 및 제79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8-26
- 소관위 회부
- 2026-08-27
공동발의 13명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 3선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재선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
김성범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 초선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임문영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을 · 초선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