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20인
- 제안일
- 2026-08-26
- 발의
- 권향엽의원 등 20인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그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은 경기 둔화, 매출 감소, 예기치 못한 경영위기, 휴ㆍ폐업 위험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기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만으로는 소상공인의 사업 지속, 휴ㆍ폐업 위험 완화 및 재도전을 충분히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신규 정책보험의 보험료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려면 명시적인 법률 근거가 필요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도 기금 사용 항목에 해당 보험료 지원 근거를 명확히 둘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제12조의7을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일반조문으로 정비하여, 고용보험료 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사업 지속, 휴ㆍ폐업 위험 완화, 재도전을 위한 정책보험료 지원을 하나의 조문 체계로 통합하려는 것임.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항목도 현행 고용보험료 지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을 통합하여 “제12조의7에 따른 보험료 지원”으로 정비함으로써, 기존 사회보험료 지원과 신규 정책보험료 지원을 일관된 기금사업 체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7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8-26
- 소관위 회부
- 2026-08-27
공동발의 19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 3선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이광재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 4선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 재선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초선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
김성범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 초선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 3선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 재선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3선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김준환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재선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