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6-08-27
- 발의
- 이광희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 입법예고
- 2026-10-16까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람이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이후, 과거에도 성매매 관련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성범죄 관련 경력에 대한 후보자 검증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를 받은 범죄경력과 기소유예 처분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준법의식, 공직 수행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9조제4항제5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8-27
- 소관위 회부
- 2026-08-28
공동발의 14명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 재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