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21인
- 제안일
- 2026-08-28
- 발의
- 윤종군의원 등 21인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운송사업 면허의 기준을 정하면서 면허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대주주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될 수 있는 사실을 사전에 안 경우에도 이를 고지하도록 해야 하며, 해당 사항이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영상 중대한 변화에 해당하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고지하도록 하며 해당 사실이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실행의 중지, 의결권 행사의 정지 또는 해당 주식의 매각 등 필요한 조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내항공운송사업자와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8-28
- 소관위 회부
- 2026-08-31
공동발의 20명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 4선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 5선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 3선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초선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초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 · 재선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3선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 재선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3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 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