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6-08-28
- 발의
- 김예지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고 일정한 근로환경을 갖춘 사업장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천의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임원이 지적장애 여성 근로자를 장기간 성폭행하여 피해자가 임신ㆍ출산에까지 이르렀으나 이에 대한 표준사업장 인증취소 기준의 부재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한 후속조치가 과태료 부과 등에 그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성폭행범죄 등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표준사업장에 대한 인증취소 및 재인증 기준을 강화함과 동시에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직 및 재취업 지원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의5).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8-28
- 소관위 회부
- 2026-08-31
공동발의 14명
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 6선
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 · 초선
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재선
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 초선
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3선
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윤용근국민의힘 ·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 초선
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4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