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2089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08-28
발의
윤건영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 살처분에 동원된 사람과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한 수의사의 경우 가축 살처분 또는 동물의 인도적 처리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에 재난이나?그?밖의?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가축 살처분에 동원된 사람이나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한 수의사에 대한 심리지원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심리지원 대상에 가축 살처분에 동원된 사람과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한 수의사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8-28
소관위 회부
2026-08-31

공동발의 12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