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209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8-31
발의
정춘생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8-31
소관위 회부
2026-09-02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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