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2093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8-31
발의
이달희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입법예고
2026-10-16까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두고 이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위원장에 의한 책임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들은 비상임으로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들을 비상임으로 하여, 위원장에 의한 책임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8-31
소관위 회부
2026-09-02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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