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8-31
- 발의
- 이달희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 입법예고
- 2026-10-16까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두고 이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위원장에 의한 책임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들은 비상임으로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들을 비상임으로 하여, 위원장에 의한 책임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8-31
- 소관위 회부
- 2026-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