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209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8-31
발의
서천호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업부문(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 법인세 면제, 농업인 융자ㆍ예금 인지세 면제,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현재 농업ㆍ농촌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지속적인 도농 간 소득격차 확대로 인해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음. 농업의 자생력이 약화되고 농촌 소멸 우려가 있는 현 상황에서 조세지원 혜택이 기한 만료로 축소된다면 농촌 경제 전반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농업인 보호를 위해 현행 세제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가소득의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6조, 제68조, 제106조, 제116조 및 제121조의23).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8-31
소관위 회부
2026-09-01
소관위 상정
2026-09-28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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