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2098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9-01
발의
안상훈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원칙적으로 해당 요원을 배정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이 부담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사회서비스업무에 복무하는 경우에만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선 복무기관에서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병역의무자가 장기대기 사유로 전시근로역으로 전환되는 등 적재적소의 원활한 요원 배치와 복무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이에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및 여비 등에 드는 비용을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복무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5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9-01
소관위 회부
2026-09-02

공동발의 10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