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9-01
- 발의
- 김기현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장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세제 감면, 공공구매 우대, 장애인 고용장려금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현행 인증취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인증이 유지되고 있으며, 정부 지원도 계속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 등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취소하고, 재인증에 제한을 두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2조의5).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9-01
- 소관위 회부
- 2026-09-02










